의료분쟁조정 관련 규정 정비되나
의료분쟁조정 관련 규정 정비되나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10.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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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선 문제와 관련, 의료계의 건의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의료분쟁중재조정원이 출범했지만, 하루 평균 신청 170건 중 32건만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등 저조하다. 의료계 참여가 부족해서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의료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된다. 피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 의료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료계의 생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건의한 내용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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