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5.89%로 오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해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70전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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