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4%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급 수가인상률(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제시했던 2.4% 인상안과 패널티를 적용하는 2.2% 인상안 중 하나를 택일할 방침이었으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2.4%(환산지수 70.1원)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건정심은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수가 결정에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했다.
구 분 |
환산지수 |
추가소요 |
협상결과 |
||
2012년 |
2013년 (인상률) |
||||
병 원 |
66.0 |
67.5 |
2.2 |
3,138 |
체결 |
의 원 |
68.5 |
70.1 |
2.4 |
1,854 |
건정심의결(12.21) |
치 과 |
71.9 |
73.8 |
2.7 |
298 |
건정심의결(10.25) |
한 방 |
70.6 |
72.5 |
2.7 |
413 |
체결 |
약 국 |
68.8 |
70.8 |
2.9 |
657 |
체결 |
조 산 원 |
104.2 |
106.9 |
2.6 |
0.19 |
체결 |
보건기관 |
67.7 |
69.1 |
2.1 |
27 |
체결 |
평 균(계) |
2.36 |
6,386 |
|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 중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은 급여항목으로,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4건은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 1)’ 이후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인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료 감산을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한시적(2010.4.1~2012.12.31)으로 완화(20~30% 감산→5% 감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약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1년 연장(2013.12.31까지)하기로 했다.
또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