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률 2.4% 확정
의원급 수가인상률 2.4% 확정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12.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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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계속 불참시 불이익 조치 ‘부대결의’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4%로 최종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급 수가인상률(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협에 제시했던 2.4% 인상안과 패널티를 적용하는 2.2% 인상안 중 하나를 택일할 방침이었으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2.4%(환산지수 70.1원)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건정심은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수가 결정에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했다.  

구 분

환산지수

추가소요
재정(억원)

협상결과

2012년

2013년 (인상률)

병 원

66.0

67.5

2.2

3,138

체결

68.5

70.1

2.4

1,854

건정심의결(12.21)

치 과

71.9

73.8

2.7

298

건정심의결(10.25)

한 방

70.6

72.5

2.7

413

체결

약 국

68.8

70.8

2.9

657

체결

조 산 원

104.2

106.9

2.6

0.19

체결

보건기관

67.7

69.1

2.1

27

체결

평 균(계)

2.36

6,386

 

한편, 건정심은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 중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은 급여항목으로,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4건은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 1)’ 이후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인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료 감산을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한시적(2010.4.1~2012.12.31)으로 완화(20~30% 감산→5% 감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약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1년 연장(2013.12.31까지)하기로 했다.

또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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