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거짓청구 명단 공개…치과 3곳
급여 거짓청구 명단 공개…치과 3곳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2.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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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곳·약국 2곳·한의원 5곳 … 10억원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26개 기관은 의원 1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한의원 5개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6700만원으로, 이 중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1억71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500~3000만원을 거짓청구한 기관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4곳, 1억원 이상 2곳, 3000~5000만원이 2곳이었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단위: 기관수)  

1천5백만~3천만 미만

3천만~5천만 미만

5천만~1억 미만

1억 이상

25

17

2

4

2

거짓청구 비율별로 보면,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전체 청구금액의 10% 미만인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7곳, 20~40% 4곳이었으며, 40% 이상인 기관은 1곳 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47.28%에 달했다.

<거짓청구 비율별 현황> (단위: 기관수)  

10% 미만

10~20%

20~40%

40% 이상

25

13

7

4

1

이들 기관은 입원 및 내원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L기관의 경우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단 하루만 통원 진료한 환자에 대해 26일간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록해 97만7340원을 보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7179만원을 거짓청구한 L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1일, 명단공표, 의료법에 의한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급여청구하고, 실시하지 않는 행위료 등에 대해 21개월간 총 2028만원을 거짓청구한 C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0일, 명단공표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3년 6월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95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과, 올해 상반기에 공표대상으로 확정됐으나 대표자 행방불명에 따른 공표 확정 통보서 미송달 기관 1곳, 소송에 의한 공표 집행정지 인용 기관 1곳, 대표자가 가족 간병차 병원에 있어 송달 지연된 기관 1곳을 포함해 총 25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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