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20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2013년도 복지부 예산 세부내역>
회계별로 예산은 2012년 대비 3조2241억원(14.5%)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2012년 대비 1조1504억원(7.9%) 증가한 15조6617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2012년 대비 3조5232억원(12.1%) 증가한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2012년 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4468억원이다.
구 분 |
’12년(A) |
’13년 |
정부안대비 |
‘12년 대비 |
||||
정부안(B) |
국회최종(C) |
C-B |
% |
C-A |
% |
|||
총 지 출 |
366,928 |
408,341 |
410,673 |
2,332 |
0.6 |
43,745 |
11.9 |
|
회계별 |
【예 산】 |
221,815 |
251,727 |
254,056 |
2,329 |
0.9 |
32,241 |
14.5 |
o 일반회계 |
219,745 |
249,453 |
251,762 |
2,309 |
0.9 |
32,017 |
14.6 |
|
o 특별회계 |
2,070 |
2,274 |
2,294 |
20 |
0.9 |
224 |
10.8 |
|
【기 금】 |
145,113 |
156,614 |
156,617 |
3 |
0.0 |
11,504 |
7.9 |
|
o 건강증진기금 |
18,718 |
18,978 |
19,008 |
30 |
0.2 |
290 |
1.5 |
|
o 국민연금기금 |
124,405 |
135,534 |
135,534 |
0 |
0.0 |
11,129 |
8.9 |
|
o 응급의료기금 |
1,990 |
2,102 |
2,075 |
△27 |
△1.3 |
85 |
4.3 |
|
분야별 |
【사회복지】 |
290,973 |
320,850 |
326,205 |
5,355 |
1.7 |
35,232 |
12.1 |
o 기초생활보장 |
79,028 |
88,411 |
85,531 |
△2,880 |
△3.3 |
6,503 |
8.2 |
|
o 취약계층지원 |
11,880 |
13,185 |
13,827 |
642 |
4.9 |
1,948 |
16.4 |
|
o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135,539 |
0 |
0.0 |
11,125 |
8.9 |
|
o 보육 |
30,999 |
34,483 |
41,778 |
7,295 |
21.2 |
10,779 |
34.8 |
|
o 노인 |
39,040 |
42,642 |
42,931 |
289 |
0.7 |
3,891 |
10.0 |
|
o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9 |
6,598 |
9 |
0.1 |
986 |
17.6 |
|
【보 건】 |
75,955 |
87,491 |
84,468 |
△3,023 |
△3.5 |
8,513 |
11.2 |
|
o 보건의료 |
15,842 |
18,971 |
19,337 |
366 |
1.9 |
3,495 |
22.1 |
|
o 건강보험 |
60,113 |
68,520 |
65,131 |
△3,389 |
△4.9 |
5,018 |
8.3 |
올해 복지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규모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나아가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