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는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부여”
“우리의 요구는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등
  • 승인 2013.0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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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 되면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있던 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1800여명의 전문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활발하게 표방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대의원총회의 3대 의결사항의 가장 핵심인 ‘1차진료기관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붕괴됩니다. 시행이 불가능한 안을 내세워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명한 경과규정의 시행을 막았던 분들 중 아무도 이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며, 합리적이면서도 국민들에게 모든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제도의 기본 취지 역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전공의 과정을 갓 마쳐 기본적인 임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초보 전문가’들은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다년간 임상경험과 지식을 습득한 ‘경험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사가 현재 나의 치료에 필요한 전문가인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77조 3항(전문과목 표방시 진료과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전공과목만을 진료해 온 사람들로 구성된 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교정과 동문연합회,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는 77조 3항이 헌법소원 등으로 없어지게 되더라도 전공과목만을 진료할 것이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1차진료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일반치과의사 동료, 선후배들과 협력하여 전공분야에 국한된 진료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1월부터 닥칠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로부터 받을 피해에서 저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 치과계와 관계기관에 경과규정 시행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지 전문의 자격이 아닙니다. 만약 치과계의 합의가 소수 전문의제를 지향하신다면 77조3항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수련자들에게 배출되는 전공의들과 동일한 시험 통과를 요구하심으로써 소수만이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여 주시고, 다수 전문의제를 지향하신다면 AGD 수련과정을 체계화 한 새로운 전문과목을 통하여, 혹은 기존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 취득기회를 비수련자들에게 제공하심으로써 다수 전문의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성실한 동료이자 협력자인 다수의 일반치과의사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전문의 후배들로부터 받게 될 부당한 피해에서 저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피해당사자인 저희는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마음은 급해 보이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오며 관련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전국 교정과 동문연합회, 소아치과 개원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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