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법 개정안 과잉입법” 복지부에 의견서
병협 “건보법 개정안 과잉입법” 복지부에 의견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2.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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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권한 확대 반대

병원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을 부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최동익 의원 발의안과 남윤인순 의원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을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제출했다.

◆ “건보공단에 현지확인 권한 부여, 과잉입법”

병협은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된다”며 “같은 업무를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 하에 심평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며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근거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 “임의비급여 법제화, 사회적 합의 통해야”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의비급여 법제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병협은 “임의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를 진행해야지 현 시점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되므로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내용과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한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심평원 비급여 심사 부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해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환자의 동의 없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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