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국시 과목 48년 만에 바뀐다
약사 국시 과목 48년 만에 바뀐다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3.02.2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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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에 맞춰 시험과목 개편

보건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또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과목 개편 전후 비교>

현행

 

개선안

 

평가영역

세부내용

1. 생화학

2. 미생물학

3. 약물학

4. 위생화학

5. 정성분석학

6. 정량분석학

7. 생약학

8. 무기약품제조학

9. 유기약품제조학

10. 약제학

11. 대한약전

12.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생명약학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감염과 면역
약물의 작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

산업약학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의약품의 분석
의약품의 제제화
생약과 한약제제

임상·실무

약학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약무행정·경영관리

보건의약

관계법규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개선해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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