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또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험과목 개편 전후 비교>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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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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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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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화학 2. 미생물학 3. 약물학 4. 위생화학 5. 정성분석학 6. 정량분석학 7. 생약학 8. 무기약품제조학 9. 유기약품제조학 10. 약제학 11. 대한약전 12.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
⇨ |
생명약학 |
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
⇨ |
산업약학 |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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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실무 약학 |
질환별 증상과 약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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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관계법규 |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개선해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20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