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진료비 45억 중 임의비급여 처리 18억
환불 진료비 45억 중 임의비급여 처리 18억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3.0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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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2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분석

지난해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총 45억여원의 잘못된 진료비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임의비급여 처리했다가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18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12년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건수는 2011년 대비 0.8% 증가한 2만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만4976건이었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만1568건에서 환불금(45억4600만원)이 발생했고,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3011원이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18억 5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받은 환불금이 35.5%(16억 1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5억 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억 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0.1%〉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9.6%>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9.5%〉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6%〉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각각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억 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억3000만원)수준이었다.

심평원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된 민원현황 정보 제공과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해 당초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소비자 중심의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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