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 미용목적 필러 광고 위법 처분”
권익위 “치과 미용목적 필러 광고 위법 처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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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광고한 치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익신고를 통해 접수한 미용목적의 치과광고 39건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975만원) 1건 등 모두 5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10건은 행정지도, 치료 목적 2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

권익위는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검찰, 복지부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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