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기공행위 고시인정 반드시 실현돼야”
“기공료·기공행위 고시인정 반드시 실현돼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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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공청회, ‘기공행위 인정’ 한목소리

▲ 치과기공사협회가 주최한 75세 이상 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 공청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최하고 건강보험급여틀니 대책위원회가 주관한 ‘75세 이상 틀니 보험급여 방안 마련 공청회’가 지난 1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손영석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틀니보험급여는 정부,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틀니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임중재 회원(가철성치과기공학회)이 ‘안전하고 더 좋은 틀니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복지부가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기사의 행위와 점수가 고시되어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급여 틀니제작 행위와 점수가 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종구 교수(대전보건대 치기공과)는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직무를 중심으로 75세 이상 부분틀니 보험급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현 교수는 ‘부분틀니’란 용어 대신 공식 학술용어인 ‘국소의치 혹은 부분상 의치’로 표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철성 부분틀니의 보험급여는 전 처치(지대치 금관 제작), 주 처치(부분틀니 제작), 후 처치(틀니 수리) 3단계로 구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임시부분틀니 치료 급여화 ▲난이도별 분류 도입 ▲일반 부분틀니와 보험급여 부분틀니의 규정 재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왼쪽부터)임중재, 최성민, 현종구, 안왕현, 박승민, 송영주 패널

안왕현 건강보험급여틀니 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순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기공행위 분리고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송영주 회원은 “3만 치과기공사의 제작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저질틀니 양성화와 의료분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공료, 기공행위에 대한 고시 인정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박승민 회원은 “기공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며 “치료재료에 기공료가 포함되는 만큼 우선 가격을 인정받고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형랑 회원은 법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료나 소모품에 불과하다”며 “완전틀니 급여화 당시 분리고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부분틀니에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왕현 위원장은 “지금은 기공소 문을 닫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이럴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헤쳐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공청회 진행방식과 내용, 정부와 치과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불참 등 이번 공청회 준비가 매우 미흡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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