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회칙개정안 부결…치협 결과 변수
선거 관련 회칙개정안 부결…치협 결과 변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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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62차 정기총회 ‘마라톤 심의’

▲ 정철민 서치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9시간의 마라톤 총회가 끝났다. 지난 23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다. 불법네트워크, 전문의제, 협회장 선거제 개선 등 치과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최대 지부인 서울의 행보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총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대의원들의 치열한 찬반토론 끝에 안건처리가 하나둘씩 결과를 드러냈다. 총회는 2012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에 이어 10억7000여 만원의 2013 회계연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서울지부 회장단을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만 선출직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은 총 142표 중 찬성 68표, 반대 72표로 부결됐다. 이와 별도로 강동구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올린 ‘서울지부 회장 직선제 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열리는 치협 총회 결과에 따라 개정안을 정하기로 했다. 치협에서 직선제가 통과될 경우 서치도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직선제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 대의원의 선출을 대의원총회가 맡는다’는 내용의 ‘협회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회칙개정안도 부결됐다. 과년도 회비 미납회원의 권리 제한에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신문 구독권리’를 추가로 신설하자는 안과, 대의원 선출 및 임기에서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구회별 소속 회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은 가결됐다.

‘임플란트과를 신설하고 비수련 일반치의가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자’는 취지로 강북구회가 제안한 ‘임플란트전문의 신설안’은 반대 88표를 받아 통과되지 못했다. 젊은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가 내놓은 ‘조의금 규정 개정안’은 통과됐다. 회원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의금이 줄어든다.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 운용에 있어 공개 가능한 부분은 지부장 선까지 열람 가능토록 하자”는 안도 가결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의료발전성금과 치과의사전용카드 별도회계를 정리해 치협에 불법네트워크 척결성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사무장치과나 의료생협치과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 촉구안 ▲구회 간 이전 개원시 입회비 반액 경감안 ▲경기지부와 서울지부 간 입회비 면제안 ▲면허재신고제 강화 촉구안도 무난히 통과했다.

대의원들은 결원이 생긴 감사직에 조대희 회원을 신규 감사로 선출했다.

▲ 축사에 나선 김세영 치협회장
한편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개회식이 열렸다. 임용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디치과가 복지부 표창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민의 시각과 괴리가 없는지 돌아보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처리해나가자”고 말했다.

정철민 서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회비납부율 90%, 시덱스 성공 개최, 치과신문 성장 등 서치가 이뤄온 발전은 오로지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세영 회장은 “그간 서울지부가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등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변영남 회원이 제21회 서치대상을 받았다. 치과의료 봉사상은 신덕재 회원이 수상했다.

▲ 제21회 서치대상의 주인공은 변영남 회원에게 돌아갔다.
개회식 행사에는 김춘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 최명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허윤희 서울여자치과의사회장, 김한술 대한치과기재협회장, 김장회 울시치과기공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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