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회관서 총회…선거인단제 부결
신축회관서 총회…선거인단제 부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3.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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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60차 정기총회, 14억8천여 만원 예산안 승인

경치 집행부가 추진해온 선거인단제가 좌초됐다. 또 다음달 열리는 치협 총회에 직선제안을 상정키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경치)는 지난 23일 협회 신축회관 5층 강당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전영찬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대의원들을 모시고 이번 총회를 신축회관에서 열게 돼 기쁘다”며 “협회와 치과계 발전을 위해 대의원들이 제도개선에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김춘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우종윤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용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44명의 대의원 성원보고로 시작된 본회의는 회의록 검토, 2012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14억8000여만원의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 대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경치회장 선거인단제’ 회칙 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앞서 부천분회가 제안한 ‘경치회장 직선제 개선안’도 표결 결과 상정되지 못했다.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상정한 선거인단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한 대의원은 “선거인단의 ‘무작위 추출’은 공정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대의원은 “240명으로는 지역편중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이상훈 대의원은 “비록 부결됐지만 다음달 치협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여론조사를 거쳐 가을 임시총회에서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총회를 ‘이사회의 요구를 거쳐 분회장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 개선 건’은 통과됐다. 분회장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란을 줄이자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합리적 전문의제 도출을 위한 임시기구 설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치과위생사 구직·구인 홈페이지 구축 ▲KDA 구강검진·노인틀니보험 청구 간소화 건이 가결됐다.

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부터는 회계분류를 단순화하기로 결의했다. 과년도 연회비는 전액 일반회계 수입에, 과년도 입회비는 전액 특별회계 수입에 넣고, 당해연도 연회비 중 1만원을 조위금회계로 적립하기로 했다.

▲ 제4회 경치인상을 수상한 김재성 회원
▲ 경기도치과의사회 신축회관
▲ 행사 축하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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