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못받은 의·치대 폐쇄’ 법안 발의
‘평가인증 못받은 의·치대 폐쇄’ 법안 발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3.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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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준 의원 "평가인증 의무화해야"

▲ 유홍준 의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와 치대 등을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서남의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설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가인증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인 의학·치의학·간호학·한의학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교조치 될 가능성이 커 법안 통과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인증평가를 거부한 대학들은 더욱 더 보완이나 질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남대 부속 병원, 관동의대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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