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1일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기기협회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의 방식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20일 이내로 처리하게 되며, 협회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 처리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의료기기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고,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 감소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지난 2월 26일 의료기기협회 정기총회에서 설립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송인금 협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처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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