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설치
의산협, 공정경쟁규약 신고센터 설치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4.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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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1일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기기협회 회원사는 공정경쟁규약 또는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요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우편, 팩스, 이메일, 면담 등의 방식으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접수된 신고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실무지원단이 20일 이내로 처리하게 되며, 협회서 해결이 어려운 신고는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의 협조 또는 이관 처리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 송인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는 의료기기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자정 노력을 높이고, 규약 미준수 업체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사례 감소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신설된 것으로, 지난 2월 26일 의료기기협회 정기총회에서 설립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송인금 협회장은 “협회가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지만 신고사례가 적거나 없는 것이 깨끗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협회 규약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협회 회원사가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에 신고한 동일내용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처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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