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폭력 속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폭력 속 날치기 통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4.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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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여당 의원의 폭력 속에 날치기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저녁 여당 도의원들이 야당 도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강성훈, 김경숙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등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있는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상임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야권의 강성훈, 김경숙 도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조례안 상정을 몸으로 막아 왔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 날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폐업 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장관은 “폐업 결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누차 잘될 수 있도록 (홍준표 경남지사를) 설득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은 공공의료의 전반적 문제이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큰 줄기로 볼 때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와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도 회생을 위해 적극적 대화와 원만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진주의료원은 폐업과 법인해산의 절차에 들어가게 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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