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비대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 비판
간호협회 비대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 비판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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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일정한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같은 경로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임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한 ‘1급 실무간호인력(가칭)’ 양성에 대해서는 재검토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대학 내 간호조무과가 우후죽순으로 개설될 경우 복지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라며 “간호인력의 질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무작위로 배출된다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 경력을 가진 1급 실무간호인력, 특성화고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2급 실무간호인력이 시험을 통해 상위체계로 올라갈 수 있는 복지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반드시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며 “만약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전제조항으로 명시된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단일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 구분을 정립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간협은 1급 실무간호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칭 및 면허(자격) 등을 연구해 대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간협 차원에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개편안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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