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피켓시위 “범법자 안되게…”
치과간호조무사 피켓시위 “범법자 안되게…”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4.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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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되면 1만5000명 범법자 위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고, 범법자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다음달 1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 1만5000여명의 치과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화돼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치과간호조무사생존권사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2차 정기대의원 총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치과간호조무사생존권사수대책위원회’가 27일 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협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17일부터 치과에서의 업무영역이 구체화된다.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은 치과위생사로 제한된다.  

그동안 이들 업무의 상당 부분이 조무사들에 의해 수행돼온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치과진료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순심 간무협회장은 “시행령 유예기간 동안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의사는 개정법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 회장은 “치과의 30%가 간호조무사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가 치과 현장에서 치아본뜨기 등 빈도수 높은 일을 하지 못하면 치과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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