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본격화
치과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 본격화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5.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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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책위원장 “17일 이후 치과원장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본격적인 생존권 사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감사원 국민 감사청구 ▲치과 집단 사직 동의 서명운동 전개 ▲치과위생사 불법 진료보조행위 신고센터 운영 개시 등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곽지연 대책위원장은 서신문에서 “그동안 간무협과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보건복지부 질의 및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장 앞 1인시위 등 백방의 노력을 했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회신해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로 오는 17일부터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가 시행되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대폭 축소돼 사실상 치과에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치과원장과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치과 간호조무사들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을 수행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곽 위원장은 “대책위가 복지부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치과 현실을 도외시한 상황에서 치과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파악도 없이 졸속으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위생사협회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행령 적용(오는 17일) 이후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는 것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이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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