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간호조무사 본격 투쟁 나설 것”
“치과 간호조무사 본격 투쟁 나설 것”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5.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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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관련,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2년 운영 합의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를 믿고 한 발 물러섰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관계자는 8일 합의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운영 등에 관한 합의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에서는 합의문에 사인하지 못하도록 강순심 간무협회장을 막아서기도 했다”며 “합의 내용에 만족하진 못하나, 법 시행을 엄중히 한다는 부분을 빼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약속을 믿고 (합의문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8일 오후 3시30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간무협회장 등과 오는 17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 방안과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2015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는 인력 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치과 의료기관은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등의 기존 업무에서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된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온 일이나, 의기법 시행령 개정에선 치과위생사의 업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의기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간호조무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간호조무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물론, 업무를 지시한 치과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처벌에 융통성을 두자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2년 동안 치과의사와 치과 간호조무사는 위법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는 공포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큰 논란 없이 3개 단체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합의 사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의 유연한 집행을 위해서 치과 의료계 및 관련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 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조성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
2.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인력의 고용이나 인력 변동시에는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
3. 치과의료기관은 상기 1호와 2호에 따른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4. 보건복지부와 각 협회는 상기 1호와 2호가 준수되도록 치과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5. 상기 1호와 2호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함
6. 상기의 내용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시행함
7. 향후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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