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본권 침해”…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
“의사 기본권 침해”…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5.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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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처벌만으로 리베이트 문제 해결 못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자영업자인 개원의사들 리베이트 수수를 뇌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과도한 이중처벌을 법제화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소송은 지난달 23일 전의총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전의총은 “입법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리베이트 쌍벌제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법의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헌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못박았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소개 받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컨텐츠 제작업체에 소유권 내지 저작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세금까지 납부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하지만 동아제약은 검찰조사에서 컨텐츠 제작업체가 의사에게 지급한 컨텐츠제작 및 소유권이전 비용이 자신들의 리베이트였다고 진술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의사들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2개월에서 1년간의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는 피해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이 법안의 억울함 때문에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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