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 강행에 의료계 반발 확산
처방전 2매 발행 강행에 의료계 반발 확산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5.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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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발행 먼저 의무화돼야" … "환자 알권리, 스마트폰으로도 충분"

정부가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다음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처방전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라며 처방전 2매 발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자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환자 입으로 들어간 약과 처방한 약이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방전 2장이 아니라 10장을 발행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의사회는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로 환자가 복용한 최종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2장 발행을 의무화 해 환자가 자신이 올바른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자신의 처방대로 제대로 조제했는지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의약품에 대한 알 권리는 처방전이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좌훈정 의협 감사는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불요불급한 자원이 낭비된다. 처방전을 1매 더 발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종이 생산에 30년생 나무 5만그루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찍어두면 언제든지 처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응급상황에서 의료진 등이 평소 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을 신속히 확인할 수도 있다”고 스마트폰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의사회는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의사회는 “모든 약의 조제서 및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 시행이 시급하다”며 “바코드화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등으로 조제내역서를 스캔했을 때 처방약과 조제약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반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송 대변인은 “처방전을 1매 더 발행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자꾸 의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려면 서너번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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