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 성실신고확인제’ 의료계 반발
‘매출 5억 성실신고확인제’ 의료계 반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5.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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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자 동일기준 적용 불합리…정부 정책과도 상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제 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 이전까지 협회 의견을 마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이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개원 의원의 경우 단독개원에 비해 기준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기준을 인하하면 의료진들이 공동개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동개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더 적절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 강화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공동개원을 기피하도록 해 종국적으로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무리한 입법추진이라 판단된다”며 “이 제도가 세수 증대 등에 미친 영향과 이를 근거로 한 비용효과 분석, 적용 대상자의 개선 요구사항, 여타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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