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인, 분쟁조정중재원 적극 활용 필요”
“치과의료인, 분쟁조정중재원 적극 활용 필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7.0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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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분쟁조정위, 공청회 열어

「1년 전부터 치료받아온 69세 여환자가 “#13, 16 건강한 치아를 발치했고, 이후 녹내장, 어지럼증이 왔다”며 치과를 상대로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감정 결과 #14, 16을 환자 동의 후 발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전에 설명도 했고 임플란트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시술이 적절했다고 판단됐다. 녹내장, 어지럼증은 치과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기각,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의료분쟁조정 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분쟁조정 사례 중 하나다.

이날 패널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안정적인 진료환경 유지에 있는 만큼 치과의료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남섭)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치과 의료분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의료분쟁조정 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27일 치협회관에서 열렸다.(공청회 관련 사진제공=치과신문)
최남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치과분야의 경우 의료분쟁이 지난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했다”며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과 대처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영 치협회장도 “의료분쟁을 겪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다. 나름 강심장이라 여긴 내가 이 정도인데, 일반 회원들은 어떻겠는가?”라며 “시의적절한 이번 공청회에서 치과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장(왼쪽)과 장영일 상임 감정위원.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재원의 설립 취지와 성과를 소개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탄생한 중재원은 출범한 지 15개월이 됐고 현재 70여 명이 상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조정 개시 참여율이 40%가 되지 않지만, 조정 개시 후 감정부, 조정부 단계를 거치는 조정 성립률은 90%를 상회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류 국장은 “치과의 조정 참여율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51% 정도로 높은 편이며, 진료방해를 줄이는 등 잇점이 많다”며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치과인 출신으로 중재원에 참여하고 있는 장영일 상임 감정위원은 “중재원의 의료 감정단은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효율적인 치과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으로 ▲치료설명의 중요성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 ▲타 진료과 및 상급병원과의 긴밀한 협의진료 ▲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제안했다.

▲ 허수진 검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을 맡고 있는 허수진 검사(서울중앙지검)는 중재원 제도의 장점으로 ▲신속한 처리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단체의 피드백 ▲민,형사소송에 비해 시간적, 절차적 번거로움 해소 등을 꼽았다.

또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무조건 상세한 기록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의 있게 기재해야 자기방어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의 변조, 위조는 기존 사문서위조 처벌에서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의 별도 규정에 의해 처벌 사유가 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인 이동학 중재원 상임 조정위원은 “중재원의 분쟁조정은 의료인이 먼저 신청해도 되는 제도”라며 “중재원 제도 참여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공청회에는 김세영 치협회장, 최남섭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참석자는 “교정 치료에 있어 환자 동의하에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자차트가 소송에서 법적 근거로 전혀 소용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허수진 검사는 “환자 동의하 녹음은 훌륭한 방어기법”이라며 “전자차트라는 기재 양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당시 기재가 맞다면 인정되지만 위변조는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치과의원에서 환자동의 없이 행하는 진료 CCTV 촬영은 불법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에 근거해 초진 문진표 작성 때 진료 CCTV 촬영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자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고 진료 CCTV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 등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분쟁발생 시 중재원 활용 등 치과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가 중요한 시점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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