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단독법’ 추진…서명운동 돌입
간협 ‘간호단독법’ 추진…서명운동 돌입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7.0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 대안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내놓고 협회 내 간호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명숙 간협 회장은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단독법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과 함께 오늘부터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변경하고 ‘1·2급 실무간호인력’의 경력 상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이다.

▲ 김원일 간협 정책위원
김원일 간협 정책위원은 “그동안의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간호단독법 체계를 통해 간호사의 낮은 처우와 조건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대안적 방안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간호법에는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 관계정립 ▲적정 간호인력 수급문제 ▲간호사 보조인력 교육과정 ▲교육기관 인증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간호인력개편 방안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간호인력 수급 전문가, 교과부·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성격의 간호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국회에 입법하기 위해 오늘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간호협회 산하 17개 시도 지부와 10개 산하단체를 활용한 오프라인 서명을 비롯해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성명숙 회장은 “간호계는 물론 각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10월 간호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복지부보다 협회의 안을 한발 더 빨리 완성시켜 국회에 입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전달체계와 간호인력 개편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100년 역사의 간호학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교육·양성, 국민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