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동문연합회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필수”
교정과 동문연합회 “기존수련자 경과조치 필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3.07.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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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는 지난 1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치과교정과 수련기관 동문 30여 명이 모여 전문의제와 관련해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월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치협과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의결이 연기된 이후 동문연합회의 대응을 검토했다.

동문연합회는 지난 6월20일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3년 연장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전문의 배출학회의 전속지도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의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공식 입장

공식입장
기존 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시행은 법률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며, 치과의사 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할 대상이 아니다.


기존 수련자의 정의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여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전문과목 수련자들로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시행하라는 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기존의 수련자

동문연합회는 더 이상 치과계가 ‘임의수련자’라는 왜곡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기존 수련자’가 정확한 표현이며, Kim's plan이나 복지부가 두 차례 입법예고했던 내용을 살펴볼 때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은 정부의 승인하에 이뤄져왔기에 ‘임의’로 수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수련자의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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