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급여청구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9월부터 급여청구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7.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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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7~8월)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월 진료분부터는 주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약국의 조제기본료에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지난 18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7월 진료비 청구기관 2512개 중 13.3%(334개소), 명세서 198만2000건 중 3.18%(6만3000건)에서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정보’에 대한 기재오류 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사 현황과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을 연계해 점검하므로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 신고가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현황신고/인력신고/의(약)사신고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현황신고는 02-3019-7225, 청구방법은 02-705-6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면허정보 기재 관련 Q&A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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