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공의 특별법, 인력난 가중시킬 것”
병협 “전공의 특별법, 인력난 가중시킬 것”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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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병협)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며 법 제정이 아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27일 “수련환경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나 입법화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이 감내하기 어워 진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수급제도 및 PA제도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현재 전공의 1인당 91.8시간인 근무시간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주당 80시간으로 줄일 경우, 의사인력 4883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 배출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인력이 쏠리며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간호사 등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역을 만드는 데 따른 업무범위와 권한, 책임에 대한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대체인력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할 경우, 최소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병원의 경영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병원별 평균 15~18억원, 수련병원 전체로는 3300~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 약 2.0~2.5%의 수가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메디케어를 통한 국가부담 70%와 나머지 30%를 메디케이드와 민간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련비용 국가지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법 제정은 과도한 규제가 되어 빅4 등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조차 수련을 기피할 수 있어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과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 시간+교육 목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현장 인력 부족 예방을 위해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TF를 운영, 올해 중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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