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한미FTA 치료재료 인상 규탄
보건의료단체, 한미FTA 치료재료 인상 규탄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8.2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단체가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 인상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독립적 검토기구가 결정한 미국 기업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한국 수입업체 준영메디컬)’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인상을 규탄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에 의해 원심번복된 치료재료 10%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건정심에서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 10% 인상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회의 시작 전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과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치료재료위원회(치재위) 가격인상 결정에는 학술적 근거가 없으며, 치재위는 이전의 2차례 결정을 번복하고 가격인상에 동의했다.

한-미 FTA 독립적 검토기구는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의료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가격 타당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 치재위는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상이 없음을 두 차례 밝혔다. 하지만 준영메디컬은 지난 1월 독립적 검토기구에 이의 신청을 했고, 독립적 검토기구는 4월 ‘가격 인상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그 후 6월 11일 개최된 치재위에서 기존 결정을 뒤집어 건강보험 상한금액인 10%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결정 번복과 관련,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준영메디컬이 제출한 3개 논문을 통해 학술적 근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3개 논문은 아큐트랙 스크루가 다른 스크루보다 더 혁신적이거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임상 근거도 없고 치재위에서 두 차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음에도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가격인상이 결정됐다”며 “건정심은 이를 기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토기구 해체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립적 검토기구가 한국 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비 인상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 폐지와 나아가 한미 FTA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