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만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98-1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트라우만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98-1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