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고정체 ‘판매정지’ 처분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고정체 ‘판매정지’ 처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3.09.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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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만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98-1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3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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