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구강위생’ 제몫 찾아야
‘방문구강위생’ 제몫 찾아야
  • 조영식
  • 승인 2013.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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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 치과계 관심 절실

▲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과 고령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방문간호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도입 5주년을 맞이하여 5년마다 제도 개선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 현재 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현재 방문간호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구강위생으로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의 인식이 매우 낮으며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치과계 참여율 매우 낮아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TF를 구성하여 초안에 누락되어 있던 구강위생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며,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그동안 방문간호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위생 급여항목으로 독립시키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방문구강위생 급여가 별도 항목으로 독립하게 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만큼 범 치과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3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총요양비는 1조6752억에 달한다. 이 중 방문간호 요양비는 41억에 불과하여 0.24%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문간호에 포함된 구강위생은 통계수치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 현황에서 치과위생사는 단 7명에 불과하여 간호사 9776명, 의사 1152명, 물리치료사 1693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다. 한 노인요양 전문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중 가장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분야가 구강위생급여”라고 지적하고 있다.

치과의료 영역 확대에 중요

구강위생급여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작성하는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지시서 작성과 방문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치과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몇 주내에 치은염이 유발되고 급격하게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악화된다.

방문구강위생급여는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와 섭십연하지도 등을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저작과 섭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신건강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치과의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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