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지대주 논란 결국 법정으로
맞춤지대주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최정민 기자
  • 승인 2014.01.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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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와 치과업체 간 맞춤지대주 제작 논란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기협은 지난 2일 “맞춤지대주 제작업체 두 곳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됐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나머지 두 개 업체에 대해서도 추후 보충 자료를 수집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임원들이 맞춤지대주 제작 고소 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치기협은 지난해 4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4개 치과업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손영석 회장은 이번 검찰 기소 건을 두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과는 회원들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꼭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임원들의 강한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훈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장은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CAD/CAM을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맞춤지대주 등을 제작, 판매하는 기공소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기협은 해당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와 관련된 협력 치과기공소 역시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에 기소된  모 임플란트업체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검찰 기소 건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해당 건과 관련 조속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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