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국내 최초 일반학사 편입 시행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국내 최초 일반학사 편입 시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1.13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학과장 배현숙)가 올 1학기부터 학사편입 제도를 시행한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편입학 전형에 4명이 지원했고, 그 중 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3일 전했다.

학사 편입은 치위생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한 자가 2년 동안 집중적인 치위생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치위생학사학위와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해당 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학사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전국의 4년제 치위생학과 모두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 40~50명의 입학정원 증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남서울대측은 내다봤다. 2013년 기준으로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82개 대학 중 24개교가 4년제로, 입학정원은 890명이다.

▲ 배현숙 학과장
배현숙 학과장은 “남서울대 치위생학과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대학으로, 지난해부터 3년제 출신의 치과위생사가 1년간 4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위완수 및 학석사 연계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사편입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현행 교육제도에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치위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식 교수는 “현재 대학 졸업생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치과는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난과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은 학사편입 제도”라며 “수능성적에 의해 전공을 선택했던 대학생들과, 치과위생사 면허 없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스태프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열린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학사 편입정원은 학년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다.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정원이 감축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연계한다면 어느 정도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