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경영자회 신임회장 선출 무산
기공소경영자회 신임회장 선출 무산
  • 최정민 기자
  • 승인 2014.0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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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고훈, 이하 경영자회) 신임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경영자회는 지난 20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회장 선임권을 내달 24일 선출될 신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 치과기공소경영자회 제17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날 신재원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치과기공계는 그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등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고훈 회장
인사말에 나선 고훈 회장은 “지난해는 경영자회 존폐 문제, 경기침체로 인한 기공물 제작 감소, 저수가 등 많은 악재 속에서 힘겹게 버텨야만 했고 아직 남은 어려움이 많다”면서 “경영자회 존폐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통해 재정과 운영 안정화와 관련한 정관개정안에 합의했으며, 기공사협회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몇몇 업체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워 유감스럽다. 더 이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하나의 힘으로 변화하는 경영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부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부 본회의는 전체 대의원 159명 중 참석 96명, 위임 8명 등 총104명의 성원으로 진행됐다.

먼저 경영자회 정관개정안 논의가 진행됐다. 변경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41조 ‘경영자회 조직’, 제42조 ‘경영자회 회칙’ 조항을 제40조 ‘구성 및 운영’의 하위 1항과 2항으로 이동시켰다.

공란이 된 제41조와 제42조에는 ‘위임업무 및 보고’, ‘지부경영자회’를 신설해 명시했다. 특히 제41조 3항에는 ‘협회는 경영자회원이 납부한 등록금 및 연회비의 일부를 위임업무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경영자회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몇몇 대의원은 제41조 3항을 두고 위임업무 예산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며 기준 명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관개정안은 이날 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통과됐다.

201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함께 의장단, 감사, 임원 선출이 이어졌다. 신임의장에는 대구회 남상영 대의원, 신임 감사단에는 대전회 황사용, 충남회 윤성민, 광주회 최석봉 대의원이 추대됐다.

이날 총회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신임회장 선출 건은 끝내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 신임회장 선출 건을 놓고 대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회장 선출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등록자가 없었기 때문. 이에 따라 총회 현장 추천 선출과, 차기 기공사협회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자는 안이 맞선 끝에 현장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충북회 유송렬 전 회장, 서울회 최병진 대의원, 서울회 김희운 전 부회장이 후보로 추천, 등록됐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후보자 검토가 어렵고, 3인 모두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신임회장 건은 내달 24일 선출될 신임 치기협회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시도경영자회 상정안건, 치과기공물 통합 수가표 권장안도 신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 결국 사용하지 못한 기표소만 남았다.
 
▲ 경영자회 전임 집행부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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