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에 개원가 혼란 가중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개원가 혼란 가중
  • 최정민 기자
  • 승인 2014.03.0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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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포기, 차트수정, 세금 줄이기 위한 편법 등장

과당경쟁, 수가하락, 임플란트 침체 등의 이유로 개원가의 폐업률이 해가 바뀔수록 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부가가치세법’은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일선 개원가를 비롯해 치과계 전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치과병·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지 않고 미용목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술 중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악안면교정술에 10%의 부가세부과가 적용됐다.

현재 많은 치과병·의원이 바뀐 세법에 대한 정보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치과시술 중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 일부 시술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바뀐 세법으로 인해 개원가와 환자 모두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절차 복잡해 진료 포기하는 곳 늘어

서울 신촌의 A원장은 “단순히 10%만 더 납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바뀐 세법에 맞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회계처리 방식으로 해야 하다 보니 비용이 부담돼 진료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치과병·의원에서는 부가세 부과 사실을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면세사업자용에서 과세사업자용으로 갱신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원의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러한 복잡함과 번거로움은 진료영역 확장에 한참 열을 올리며 불황의 탈출구를 모색하던 개원가에 찬물을 부은 격이라는 것이 대다수 개원의들의 의견이다.

A원장은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10%만 더 내면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간단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바뀐 세법은 치과병·의원에 10%가 아닌 몇 배가 되는 부담을 안겨준 셈”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선결제 이벤트 결국 부담만 가중

또 2월 시행이 확정되자 괴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바뀐 세법을 광고에 이용하며 선납 시 부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반짝 이벤트로 환자를 모으는 치과병·의원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시술 비용을 미리 결제할 경우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환자들에게 내세워 반짝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B원장은 “실제 1월 한 달 많은 예약 환자를 받았다. 선납으로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치과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미리 결제한 환자들이 많을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으며, 심하면 차트를 바꿔 청구하는 등의 편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원장의 말처럼 최근 선결제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차트 수정, 재료업체에 납품목록 조정 요구 등이 늘어나면서 자칫 세법 개정안 때문에 편법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 및 유관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법이 결국 환자에게는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줄이고 진료비 부담만을 높였으며, 불황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개원가에는 진료포기, 수가하락, 편법만을 만들어낸 꼴이 된 셈이다.

이미 정해진 세법이야 바꿀 수 없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원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칫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원칙적 해결책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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