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표 “‘77조3항 사수’ 치협 행보 이중적”
김철수 대표 “‘77조3항 사수’ 치협 행보 이중적”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4.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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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
치협회장선거 예비후보인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가 전문의제와 관련한 치협의 입장을 ‘이중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수 대표는 3일 발표한  성명서(전문보기)에서 “협회가 77조3항이 담고 있는 전문의 진료기관의 규정에 대해 확고한 사수입장을 갖고 있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다행이며, 이는 협회로서 온당히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협회는 공식적으로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달 25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의료법 77조3항을 삭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치과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해 올바른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표명과 달리 실제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치협이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김 대표는 비판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09쪽에 기술된 의료법 77조3항에 대하여 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77조3항을 삭제하고...’라고 분명하게 협회 의견이 적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치협 스스로 업무태만을 대외적으로 자인함으로써 치과계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협회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77조3항을 그냥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급에서 전문과목 표방이 없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한 것이고 공식적인 의견서에 이런 입장을 표한 것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는 2009년 정미경 의원의 ‘치과전문과목의 1차의료기관 표방 시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당시 다른 단체에서 반대한 논리로, 77조3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내용이기에 치협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철수 대표는 “과목별 진료영역의 기준을 관행적으로 놔두었다가 차후에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면 건별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협회가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의 경고를 받은 뒤에야 진료영역구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들어 겨우 첫 회의를 시작했다”며 “이 같은 미비와 혼란은 협회가 지난 3년 동안 진료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임에도 국회와 언론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의료법 77조3항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협회가 법 개정 때부터 반대하며 삭제할 기회만 엿보던 복지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라며 “검토보고서 말미에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복지부는 해당 조항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라고 기술된 대로 복지부를 통해 협회의 잘못된 의사가 헌법재판소에까지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치협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철수 대표는 “협회는 그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방기한 직무 태만을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77조3항의 기반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77조3항이 헌법소원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어준 실책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가 지금이라도 77조3항을 본심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의견, 검토보고서 내용,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77조3항의 삭제 사유로 적시된 것에 대해 정확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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