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협 파업투쟁 지지 부인
간호협회, 의협 파업투쟁 지지 부인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3.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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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라도 동의 못해 … 원격의료는 분명히 반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료계의 조건부 ‘총파업’ 투쟁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협은 정부가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문제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약 5개 단체와 입장을 같이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의협의 파업이라는 투쟁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계에서도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 하에서 이미 방문간호사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원격의료가 아닌 방문간호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도서벽지에는 2000여개에 이르는 보건진료소에 간호직 공무원(간호사)이 제한적이지만 진료를 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2500여명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시행돼 오고 있으며,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질병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가정간호를 수행하고 있다.

간협은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진료 대상자 모두는 방문간호 대상자이며, 방문간호 수행과정에서 간호사의 조력 하에 필요하다면 의사와의 원격진료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원격의료 이용에 필요 충분한 이용편의성이 대상자에게 확보된 이후에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원격의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면진료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고,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오작동, 환자의 기기사용 오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장소 또는 지역의 경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등을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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