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측근 인사들 불신임 발의
노 회장 측근 인사들 불신임 발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4.2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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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90명, 불신임 동의서 제출 … 27일 정총서 판가름

▲ 지난해 12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궐기대회서 삭발을 하고 있는 방상혁 기획이사(왼쪽)와 임병석 법제이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최측근인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돼 의협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에 대한 불신임 발의를 공고했다.

대의원회는 “이들 상임이사들은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위반했다”며 “정대의원 90명이 불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불신임 발의를 요청했으므로 불신임 발의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242명) 3분의 1 이상(81명)의 발의로 성립된다.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이 발의되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은 즉시 정지된다.

상임이사 2명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이다.

임 법제이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총회 후 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방 기획이사는 지난 1월 27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공동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불신임의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다.

불신임 발의에 대한 심의는 오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정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만약 정총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결정이 통과되면 2명의 상임이사는 직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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