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고발키로
공정위,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고발키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5.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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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부과 … 환자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이유

정부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협 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 결과,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협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 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달 10일 시행한 의사 집단휴진과 같은 의사협회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으며 집단휴진은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김 국장은 “사회복지, 국민권익 증진, 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협이 그 목적을 위배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특히 “지난 2000년 의협의 집단휴진 사건에 이 같은 내용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함으로써 국민 보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됨을 확인했다”며 “이로써 시정조치는 법위반 행위 금지에 관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 상한선인 5억원을 부과했으며 노환규, 방상혁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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