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과징금 오른다
업무정지 과징금 오른다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4.05.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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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에 따라 7~867만원 … 과징금 미납자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개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은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3~57만원 수준이나, 개정안은 7~867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은 1992년 제정된 이래 변경 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며 “제약산업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9월 시행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

7

35,000 미만

2

9

35,000 이상~45,000 미만

3

12

45,000 이상~55,000 미만

4

14

55,000 이상~65,000 미만

5

17

65,000 이상~75,000 미만

6

19

75,000 이상~85,000 미만

7

22

85,000 이상~95,000 미만

8

30

95,000 이상~150,000 미만

9

49

150,000 이상~250,000 미만

10

74

250,000 이상~350,000 미만

11

99

350,000 이상~450,000 미만

12

123

450,000 이상~550,000 미만

13

148

550,000 이상~650,000 미만

14

173

650,000 이상~750,000 미만

15

198

750,000 이상~850,000 미만

16

223

850,000 이상~950,000 미만

17

303

950,000 이상~1,500,000 미만

18

495

1,500,000 이상~2,500,000 미만

19

743

2,500,000 이상~3,500,000 미만

20

867

3,500,000 이상

개정안은 또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업체가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금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금액도 규정했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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