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행정처분 대응 이렇게’
의협 ‘집단휴진 행정처분 대응 이렇게’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5.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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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참여 의사회원 보호대책 마련 … 행정청 위법 소지 판단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 4471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회원 구제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행정처분이 개별 의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 4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했다.

의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투쟁 관련 회원 보호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협은 집단휴진 사례를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 ▲10일 이전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후 잠시 문을 열었다가 다시 휴업을 한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소명 방법을 제시했다.

개인사정으로 휴진한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 세미나 참석,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인데도 집단휴진으로 함께 분류했기 때문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 집단 휴·폐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두 번째 사례는 행정청이 휴진을 대비해 3월 10일 이전에 송달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은 경우다. 의협은 이 경우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

관련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휴진한 사실이 없는데도 휴진을 대비해 미리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이유로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회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청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의료기관 휴업,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는 저녁 시간에 업무개시 명령을 부착하고 간 경우,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을 했지만 해당 회원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면 업무개시 명령이 도달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의협은 그 근거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과 행정절차법 관련조항을 제시했다.

마지막 사례는 집단휴진 기간 중 1~2시간 문을 연 경우다. 의료기관 휴업 중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다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업무개시 이후 다시 휴업 또는 폐업한 것만으로 행정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4가지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휴진에 참여한 회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과 후 모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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