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와 마취문제, 마취과학회 ‘이상무’
응급의료와 마취문제, 마취과학회 ‘이상무’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4.06.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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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안전'은 매우 민감하다. 의료계에는 마취로 인한 의료소송이 쟁점이다. 지난 9일에는 팔 골절 환자가 마취로 인해 사망하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의사가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정성수)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그리고 치과마취와 의료사고'라는 주제로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 2014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연장
이영규 교수(서울아산병원 치주과)는 '치과병원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통해 일본의 의료사례를 소개하며 “치과병원 인증제는 유사시 환자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 나아가 환자의 신뢰를 받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형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다룬 서광석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인증과정을 통해 “(치과병원 인증은) 응급상황 발생 절차, 병원 내 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여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등으로 나뉘며, 각 요소의 숙지와 치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준비해야 의료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천 원장(서울 CDC어린이치과)은 '소형 치과병원의 응급의료체계'라는 주제로 응급환자 관리 방향, 인원배치, 대처 매트릭스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치과마취와 관련된 의료분쟁 해결의 법적 절차'를 강연한 치과의사 출신의 양승욱 변호사는 “치과의료 영역에서 국소마취와 관련된 합병증, 설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지각 마비는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의료분쟁”이라며 최근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치과의사의 의무와 주의 등을 당부했다.

황경균 교수(한양대 치대)는 '치과국소마취 의료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술식 주의점, 사고 예방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백광우 교수(아주대 의료원)가 '치과 진정법과 관련 의료사고 사례 분석'으로 약물 사용 시의 주의점, 합병증, 그에 따른 응급처치 절차 등을 발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 외 자유 연제로 김진혁 교수 팀(단국대 치대), 서광석 교수 팀(서울대 치대), 석유정 교수팀(단국대 치대), 오지현 교수팀(원주세브란스병원 치과) 등 총 7개의 팀이 발표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와 더불어 정기총회, 연제 우수발표자 시상이 이어졌다. 정기회의에서는 ▲인정의위원회 ▲연수회 개최 ▲학술상 운영 ▲교과서 수정간행 ▲과학지 정식인증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자유연제 수상은 우미나 교수(부산대), 임지영 교수(연세대)가 차지했다.

정성수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진료로 인해 의사들이 법적 조치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고 자세히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다”며 “향후 진행할 교육과 더불어 센터 간 공동연구, 한-중-일-대만 간 학술대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아시아의 치과마취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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