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vs KIDEX… 포성 울렸다
SIDEX vs KIDEX… 포성 울렸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7.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현구 시덱스 조직위원장 “KIDEX 상표 사용하면 손배 책임 물을 것”

 

▲ 강현구 SIDEX 조직위원장은 "치산협의 KIDEX 명칭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SIDEX 조직위원회(위원장 강현구)가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김한술)가 주최하는 KDS의 명칭을 ‘KIDEX’로 변경했다는 덴탈투데이 보도와 관련,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구 SIDEX 조직위원장은 8일 덴탈투데이 기자와 만나 “SIDEX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사 영문 이니셜 상표 다수를 등록해 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KIDEX의 경우 한국이엔엑스 측이 2002년에 상표를 등록해 당시에는 등록하지 못했지만, 최근 KDS 측이 SIDEX와 철자 한 개만 다른 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상표를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IDEX는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의 약자이며, KIDEX의 K는 Korea의 이니셜이다.

강 위원장은 치산협의 명칭변경에 대해 “유사명칭을 사용해 SIDEX의 10여년 성과와 아성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자신들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 명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은 하지 않고, 글자 하나만 바꿔 국내외 치과계에 홍보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상표등록 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출원 중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치산협 측과 만난 자리에서도 KIDEX 상표 사용을 묵인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못박고 “8월 12일로 예정된 서치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치산협의 KIDEX 상표 사용 가부를 판단할 것이나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산협은 KIDEX 브랜드가 지난 2002년에 자신들이 상표등록을 출원해 공고가 난 브랜드라고 주장하지만 조사결과 지난 2002년 당시 KIDEX 상표 출원인은 ㈜한국이엔엑스로 밝혀졌으며, 지난 2004년 2월 16일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등록포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산협 측은 이사회에서 명칭변경을 승인했다지만, 치산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6월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본 협회 기자재전시회 KDS를 KIDEX로 명칭을 변경,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KIDEX 명칭 등록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출원하여 사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KDS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명칭변경의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일각에서는 KIDEX 상표 사용을 허용해도 무관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SIDEX와 철자 하나만 다른 이름을 쓸 경우 국내외 치과계가 여러 가지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 서치의 SIDEX2014 전시장 전경.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