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치협 상고 기각
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치협 상고 기각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4.07.24 14: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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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경제논리에 치우친 판결 유감” vs UD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것”

유디치과(회장 진세식)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24일 기각했다.
24일 오전 대법원 특별2부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이 유디치과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라고 판단,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이번에 다시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에서 문제 삼았던 치협 홈페이지 접근제한 등 지엽적 문제에 대한 것이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라며 “치과계 내부의 정화나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제논리에 치우쳐 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 건 외에도 유디의 의료법 위반 문제나 운영에서의 부조리한 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다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입증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건강한 진료환경을 원하는 회원들의 욕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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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4-08-27 20:53:02
치과협회는 입법비리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범죄만 저지르는 집단인가요? 정말 최근 행보들을 지켜보자면 한심스러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