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사용 불법 판결에 의협 반색
한의사 IPL 사용 불법 판결에 의협 반색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9.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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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IPL(레이저로 피부의 주름과 잡티를 제거하는 의료기기)을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2014년 2월 13일 선고)을 심리한 결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것.

의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의협은 이번 IPL 사용건에 대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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