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어떡하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어떡하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09.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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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코디네이터, 통역사 배치 필요" …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 명시해야"

#. 눈밑 지방 제거술과 사각턱 성형술, 목 지방 흡입술, 얼굴 주름 제거술, 융비술 등을 받은 20대 러시아 여성이 수술 후 왼쪽 귀의 통증과 코막힘, 중이염을 호소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원은 부비동염과 중이염의 경우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코막힘 증상은 융비술 결과 발생한 합병증 혹은 부작용이라고 추정했다.

중재원은 한국 문장을 독해할 능력이 없고 영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환자와의 상담 및 수술진행 과정에서 러시아어 통역인을 참여시켜 성형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불이행 이유로 위자료 300만원을 결정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은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및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료분쟁조정 제도 및 외국인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유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는 연간 58건에 불과했지만 87건(2013년), 88건(2014년 상반기)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재원에 신청된 조정건수도 9건(2012년), 19건(2013년), 19건(2014년 상반기)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국가별로는 중국환자가 15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베트남 24명, 미국 19명 순이었다.

이같이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조정이 증가한 이유로는 ▲언어장벽 ▲대화부족 ▲컴퓨터 중심의 진료 ▲불충분한 진료시간 ▲검사결과·치료계획·부작용에 대한 설명부족 ▲의무기록 기재부실 ▲불친절 ▲감염관리 불철저 등의 이유라는 것이 유 팀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외국인환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외국인환자와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코디네이터나 통역사 등 통역요원을 채용해서라도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언어 국가로 동의서나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둬야 한다”며 “내원에서 퇴원까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팀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절차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해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며 “외국인환자들도 한국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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