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성 성형광고’ 효과 최고
‘후기성 성형광고’ 효과 최고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4.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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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에 게재된 후기성 광고에도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성형광고 가운데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2~16일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성 광고 87.0%, 옥외광고 79.4%, 인터넷 배너 광고 65.9% 순이었다.

광고를 접한 이후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9.5%였으며, 인터넷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심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후기성 광고, 인터넷 카페 글, 인터넷 검색어 광고 등은 모두 현재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 역시 낮았다. 조사대상 가운에 성형광고에 표시하는 ‘사전광고심의필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0%(290명)에 불과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병원이 의료 심의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현재 사전광고심의필번호의 형태는 크게 3가지이며, 세 가지 모두 숫자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숫자나열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따로 번호를 기억하고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또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는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현행 ‘사전광고심의필 번호’ 기입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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