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불편 초래…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
“병원·환자 불편 초래…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0.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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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병원예약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7일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를 야기했던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병원 전화 진료예약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금융권인데 엉뚱한 병원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격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의 경우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일부 병원은 예산 부족 등으로 암호화된 홈페이지 개편을 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법안 그대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병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수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의 조합으로 전화 진료예약을 해야 하는데, 한 병원의 등록환자 중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환자가 많을 경우 정확하게 개인 식별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환자정보 확인도 불가능해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외래환자만 1만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약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직접 내원해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불편은 물론 주변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재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 안전행정부는 병원의 전화 진료예약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대국민서비스 영역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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