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보의 46% 감소…의료취약지 인력 비상
치과 공보의 46% 감소…의료취약지 인력 비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0.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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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최근 6년간 전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약 28% 줄어들어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공보의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 급감했으며, 경기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었다.

공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경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공보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광주와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보의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전국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시도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중앙

2014

3803

323

320

445

577

3

27

4

19

23

26

91

647

390

65

402

279

162

2013

3881

329

340

451

559

4

27

7

20

23

28

94

676

390

66

412

284

170

2012

4046

342

366

492

553

12

36

14

25

22

34

98

672

402

73

438

288

179

2011

4543

374

452

574

620

16

46

27

32

-

43

102

710

448

83

488

330

197

2010

5179

426

515

671

716

22

52

30

37

-

57

108

785

505

108

532

370

245

2009

5287

441

523

686

743

21

50

38

38

-

58

107

799

523

108

539

372

250

감소율°

28.1%

26.7%

38.8%

35.1%

22.3%

85.7%

46%

89.4%

50%

-

55.17%

14.9%

19%

25.4%

39.8%

25.4%

25%

35.2%

*감소율: 2009년 대비 2014년 감소율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보의제도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보의를 우선 배치토록 돼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 충원율을 맞춰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고, 보건지소 4곳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해 3곳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지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는 임의 배치로 개정했으며, 보건지소 1곳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는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 부족으로 순회 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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