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정액제 개선 의지에 의협 반색
정부 노인정액제 개선 의지에 의협 반색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4.10.15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3배까지 올라 의료현장 마찰 빈번 … "논의체 구성해 개선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개선 의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총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을 30% 지불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의 경우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주사 등 추가적 처방 및 야간 시간대 진료가 많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노인환자가 야간(오후 6시 이후)에 감기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는 총 1만6950원으로 이 노인환자는 정액제 구간(1만5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30%인 500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노인 환자들은 일부 진료를 포기하거나 전보다 최소 3배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진료를 받게 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긴 시간동안 기준 조정이 없었던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로 제도 개선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돼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